(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수급하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2건이 발의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법안 2건을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 최대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허위 보험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됐음에도 3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대학생학자금대출자격 있다. 반면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김미애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 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부 주택저당채권 과제척기간을 규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과 관련된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인 장 우리파이낸셜자소서 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할 시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가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 본인명의 핸드폰 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