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노동자 별이(이하 활동명)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권활동가 여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별이씨와 여름씨가 최종 변론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경인일보DB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행정 대집행 현 우리캐피탈렌트카 장에서 담당 공무원 앞에 무릎 꿇고 면담을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가 시민을 형사고소한 사건(6월19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법원이 1년여 만에 판단을 내렸다. 성노동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인권활동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노동 소상공인 상권분석 자 별이(이하 활동명)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권활동가 여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별이씨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올빼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무원을 폭행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CTV 설치 저지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사진과 영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상을 보면 공무원이 피고인으로 지목한 여성은 다른 여성이 전봇대 꼭대기로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확인되고, 앞서 CCTV 설치 작업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변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직장인영어 반면 피고인 여름씨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다리를 잡은 시간도 짧았으며 곧바로 손을 떼고 대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 현동훈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지, 과실범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그런 의 sk 통신비 도 등 고의가 없었다”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파주시의 성매수자 감시 캠페인 ‘올빼미 활동’ 중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구하다 자리를 뜨는 담당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이씨는 같은 해 1월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내 CCTV 설치를 막은 행동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