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모 100명 중 85명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 평균 12일간 286만 원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꽤 부담이 큰 금액이죠. 그런데 조리원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양약품주가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봉 3% 초과액'의 15% 환급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데HIT보험 주식 산후조리원비로 2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의 3%는 4000만 원×0.03이므로 120만 원입니다. 그럼 환급대상 금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80만 원×0.15이므로 최종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성3 이때, 조리원비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조리원비로 7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계산식에 들어갈 조리원비는 2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산후조리원비 환급 사례 예시
계산에양귀비 릴게임 필요한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지급명세서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16번 항목 '계'가 계산식에 들어갈 연봉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조리원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보전받은 조리원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챙기고 누락되면 수정 청구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소비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알아서 조치합니다. 하지만, 누락되면 손해 보는 건 소비자죠. 그래서 반드시 조리원비 영수증을 미리 받아 놓고,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함돼 있다면, 특별히 신고하지 않아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함돼 있지 않다면, 지출증빙서류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 수정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