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SNS에 “지지자 요구만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 제도를 없애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예외적인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는 이런 입장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바일야마토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재입법안을 발표했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였으며, 징계 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는 여전히 개혁 강도가 부족하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소청
릴게임사이트 장 명칭 두고 대립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두고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간은 이견이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재입법안에서는 공소청 수장이 ‘검찰총장’이다. 기존 검찰총장의 임기와 지위를 승계해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장’이란 명칭을 써야 한다고 본다. 지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해 6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하위법률(정부조직법)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총장 직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
백경게임랜드 총장은 직위의 명칭일 뿐이므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직무 범위 및 관할 이견
검사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에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바다이야기디시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직무 범위가 더 넓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 집행을 제외하고는 검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의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도 허용한다. 검사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를 두고 양측 법안 내용이 다르다.
공소청 조직 구조 3단계 vs 2단계
정부안에 담긴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구도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과 동일한 3단계 공소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공소청-지역공소청’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한 민주당안과 다르다.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보완수사 범위는 어떻게
이번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면 수사 부실의 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측은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반대한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법안 부칙 5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고 담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