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법조의 시선은 이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설계될지?관심이 쏠린다. 법조에서는 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운용 모델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 헌재 주문, "기본권 침해 확인 후 원심 파기·환송"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한국형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모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꼽힌다. 2019년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주 법원의 판결에
야마토연타 대한 헌재의 판단(2 T 134/19)을 보면, 주문 제1항에서 해당 결정이 "기본법(헌법)에서 도출되는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한다. 제2항에서는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노이브란덴부르크 주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기재했다.
독일은 '헌법 위반'을 확정한 뒤 사건을 원래의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야마토 한국 헌재도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해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재 내부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적 안착을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파기환송 모델과 결정 형식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대비책을 마련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쿨 명예교수는 "현재 재판소원은 입법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재판소원이 파기자판(직접 판결) 형식으로 하려면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야 해 헌재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독일처럼) 파기환송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재판소원법 도입으로 헌재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파기환송 되더
사이다쿨접속방법 라도 헌재 취지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핑퐁'처럼 소송이 오가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27기)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파기자판의 경우 헌재가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사실심이 아닌 헌재가 이를 신경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릴게임다운로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독일 모델처럼 파기환송 형식으로 재판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재판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독일 연방 헌재가 발간한 2024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독일에서의 재판소원 사건 평균 인용률은 1.56%다. 이는 다른 절차와 병합 결정된 사건을 포함한 총결정 건수 대비 재판소원 인용률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4595건 중 39건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 헌법학자는 "독일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한정하려는 경향이 강해 인용률이 낮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헌법적 쟁점에 한해 매우 좁은 범위에서 인용되거나 제도가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개입 기준으로서의 헤크(Heck) 공식'에 대해 설명한다. 헤크 공식은 일반법원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결정이다. 보고서는 "△법원은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헌법적 가치 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므로,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그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소송절차의 형성,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 법률의 해석·적용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 전속하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특수한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통상적인 포섭 판단은, 그 해석 과정에서 특히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근본적으로 오해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백히 오인한 징후가 나타나거나 기본권의 실체적 의미가 당해 구체적 사안에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독일, "법원이 기본권 가치 충분히 형량했나"법률신문이 독일 연방 헌재가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한 주요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연방 헌재는 공통으로 "법원이 실정법을 적용하는 데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충분히 형량하지 않았거나,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잇따른다.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린 공동묘지에서 "독일의 기념서커스를 끝내자. 반파시스트 활동"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당시 시 당국과 원심 법원은 질서위반법 위배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헌재는 이를 뒤집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째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일인지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제대로 형량하지 않았다"며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집회 중 경찰을 향한 발언을 제재한 사건에서도 헌재의 판단은 같았다. 한 집회 참가자가 확성기로 경찰에게 "경찰들은 집회에서 나가라"고 외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확성기와 메가폰 사용은 집회의 주제 관련 발언만 허용한다'는 부가 명령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헌재는 "판결에는 집회의 자유 보호 내용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손해는 입증된 바도 없고 명백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 위험'을 처벌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생존자를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대중 선동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헌재는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나치의 해악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역사적 해석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가벌성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존엄성 침해에도 엄격한 잣대를 댔다. 5.25㎡의 좁은 독방에 수개월 수감된 수형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심은 위헌 결정 유예기간 이후의 수감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감금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유책행위"라며 재판 취소 결정했다.?
"대법원과 헌재간 실무 협의 시급"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헌법적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과 헌재 간의 긴밀한 실무 협의가 필수다. 한 고위 법관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이상, 앞으로는 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송법상 충돌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 법조인은 "확정판결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독일식 파기환송 모델을 따르게 된다면 시행령이나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을 통해 그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과 개정안 사이의 충돌을 우려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명 개정된 (재판소원법) 제75조는 헌재가 4심제처럼 확정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 두 조항 간 실무상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제47조는 형사재판 중에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지만, 개정된 (재판소원법) 제75조는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법률 위헌성으로 한 번 다툰 뒤, 결과에 불복해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식의 중복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정처와 헌재 사무처 간의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대한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매일 회의를 열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재판관들도 연일 회의를 열어 연구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과의 공식 협의는 없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실무진 사이의 소통이 있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소통"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실무진이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소원을 도입한 개정 법률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가 아닌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알리며 제도 시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AI 개발과 단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앞선 두 안건이 주된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김지수 기자 jskim@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