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중복과 정책 혼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 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환자안전법 공청회에서?"환자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보건의료
오리지널골드몽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기본법안과 관련해 별도의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기본법은 해당 정책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적 성격을 갖는다"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
릴게임추천 미 보건의료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권리, 국민 건강권 보호,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 환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 대상 중 하나로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야마토게임방법 체계의 체계성과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기본법안의 상당 부분이 기존 보건의료기본법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혼선을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
릴게임모바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환자정책은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법령과 밀접하게 연계돼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개선 권고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보건의료 정책 심의체계와 역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의
골드몽 정책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대표성과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환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된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이사는 "환자 권리 증진과 정책 과정에서 의견 수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환자단체는 질환별·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특정 단체가 전체 환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의 전문성, 대표성, 책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확대될 경우 특정 이해관계 중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서 비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라며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 사고 보고자료 분석 등을 담당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 구성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윤 의원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환자안전센터 조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행정 부담과 제도 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환자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이행을 요청하는 구조는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인력과 행정 역량이 제한적인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환자안전 제도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사고 보고와 학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고 보고 자체가 규제로 인식돼 자발적 보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안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접근보다 자율 참여 기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경우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정책 수용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