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551719-ORAHujo/00876qrwk.jpg" data-org-width="960" dmcf-mid="07w1v8fz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551719-ORAHujo/00876qrwk.jpg" width="658">
수원시내 개방화장실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장애인용 시설이 없는 개방화장실은 공간이 비좁아 휠체어 사용자는 출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한 개방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다만 남성 화장실에는 소변기 2개, 대변기 1개만 비치돼 있었다. 세로 5m, 가로 4m 정도 비좁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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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입구부터 10㎝ 높이 턱이 있어 휠체어가 자력으로 접근하기 힘들었다. 대변기 칸도 비좁아 휠체어가 돌아 들어가기 힘든 구조로 돼있었다.
우만 2동 한 상가 1층에 위치한 개방 남성 화장실도 소변기 1개, 대변기 2개가 있었다. 대변기 칸 내부가 비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췰체어가 출입 못하는 상황은 여성 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휠체어를 타는 50대 A씨는 "일반 화장실 변기칸은 휠체어가 들어가지도 않고, 내부 공간도 협소해 휠체어 둘 곳이 없어 이용이 불가능 하다"며 "장애인 화장실은 변기칸 내부에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지만 일반화장실은 손잡이가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휠체어 사용자 40대 B씨는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위해 플라스틱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며 "소변은 화장실 구석에서 텀블러에 볼일 본 후 소변기에 버리면 되지만 대변은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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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방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일부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 마감 등 요소를 고려하도록 돼있다.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은 지역자치센터나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건물과 공중화장실 등이다.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 등 민간 건물은 설치 권장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건물 등 개방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선 협조가 없이 강제로 설치할 수 없다"며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민간 건물 대상으로 구조 개선 등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이 한경국립대학교 제품공간디자인전공과 교수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기옆의 보조시설과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일반화장실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접지할 곳이 없어 장애인 뿐 아닌 노인들도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